퇴직연금 상품 종류별 차이와 선택 기준 정리

퇴직연금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아 두는 노후 자금이지만, 막상 어떤 종류가 있고 내게 맞는 상품이 뭔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DB형, DC형, IRP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운용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헷갈리는 게 당연하죠.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부터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 세액공제 한도, 그리고 상황별 선택 기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퇴직연금을 처음 접하는 분도 읽고 나면 본인에게 맞는 방향이 보일 거예요.

 

퇴직연금 상품 종류별 차이와 선택 기준 정리
퇴직연금 상품 종류별 차이와 선택 기준 정리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와 3가지 유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적립한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예요. 기존 퇴직금 제도가 회사 내부에 적립금을 두어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줄여 준 셈이죠.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에 DB와 DC를 동시에 가입하는 혼합형도 있지만, 근로자 개인이 직접 선택하는 핵심 유형은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각 유형은 누가 적립금을 운용하는지, 퇴직급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 확정급여형(DB):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받는 급여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는 구조예요. 근로자는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불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결정해요.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재직 중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한 개인 계좌예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절세 목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 혼합형(DB+DC): 한 회사에서 DB와 DC를 동시에 설정해 근로자가 두 제도에 함께 가입하는 방식이에요. 비율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 가입 단위: DB와 DC는 회사 단위로 설정하고, IRP는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개설해요. DB나 DC에 가입한 근로자도 IRP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실제 도입률은 2024년 기준 약 26.5%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제도가 의무인 곳이라도 DB와 DC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특징과 적합한 사람

DB형 퇴직연금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퇴직 시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되죠. 즉, 연봉이 높아질수록, 오래 다닐수록 퇴직금이 커지는 구조예요.

 

적립금 운용은 전적으로 회사의 몫이에요. 회사가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적립금을 맡기고,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약속한 퇴직급여 액수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퇴직금을 보장받는 셈이죠. 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적립금 운용 성과가 부족하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 급여 산정 방식: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로 계산해요.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유리한 구조입니다.
  • 운용 주체: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위탁 운용하며, 근로자가 상품 선택에 관여하지 않아요.
  • 세액공제: DB형은 근로자가 추가 납입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절세를 원한다면 별도로 IRP를 개설해야 합니다.
  • 수령 방법: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 계좌로 이전한 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 적합한 대상: 임금 상승 폭이 크고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할 계획인 분에게 유리해요. 승진이나 호봉 인상이 뚜렷한 직장이 해당됩니다.
  • DC 전환 가능: 회사에서 DB형과 DC형을 모두 도입했다면,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DB형은 개인적으로는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시간을 쏟기 어려운 분에게 편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임금 상승 폭이 작고 이직이 잦은 경우에는 DC형보다 불리할 수 있으니, 본인의 직장 상황을 먼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이 핵심이기 때문에, 퇴직 직전에 연봉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면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드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과 장단점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회사가 매년 납입하는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회사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고, 그 이후의 운용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결정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투자 판단이 중요한 구조예요.

 

DC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부터 펀드, ETF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골고루 투자할 수 있죠. 다만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적립금의 70%까지로 제한되며,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배분해야 합니다.

 

  • 부담금 납입: 회사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근로자 계좌에 넣어줘요. 추가로 근로자 본인이 자비로 더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 운용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비중을 조절해요.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수익률 관리의 핵심입니다.
  • 위험자산 한도: 주식형 펀드, 주식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혼합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요.
  • 세액공제: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한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13.2% 또는 16.5%입니다.
  • 개별 주식 투자 불가: DC형 계좌에서 개별 종목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주식 투자는 펀드나 ETF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적합한 대상: 임금 상승 폭이 작거나, 이직을 자주 하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어 직접 운용하고 싶은 분에게 맞아요.

 

DC형의 가장 큰 장점은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머물러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8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DC형에 가입했다면 정기적으로 본인 계좌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 상품 비중을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혜택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퇴직연금이에요. 원래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이전받는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재직 중에도 자유롭게 추가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IRP의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에요.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군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도 IRP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어서,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죠.

 

  • 납입 한도: 연금저축, DC형 추가 부담금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전환하는 경우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 원이므로, IRP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 16.5%, 그 초과이면 13.2%가 적용돼요. 최대 약 148.5만 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 운용 상품: DC형과 마찬가지로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위험자산 한도 70%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 수령 조건: 만 55세 이후 가입 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 중도 해지 주의: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세금 혜택을 토해내는 셈이니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3종 세트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자발적으로 개설하고 납입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연말정산 시즌에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는 직장인,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최소 55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퇴직연금 제도별 핵심 비교표

구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개인 본인
퇴직급여 결정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부담금 + 운용 수익 납입금 + 운용 수익
세액공제 없음 추가 부담금에 한해 가능 연 900만 원 한도
투자 위험 회사가 부담 근로자가 부담 개인이 부담
적합한 상황 임금 상승 폭 크고 장기 근속 이직 잦고 직접 운용 희망 절세 + 추가 노후 준비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운용상품 비교

DC형이나 IRP에 가입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상품에 돈을 넣을지 결정해야 해요. 퇴직연금 운용상품은 크게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유형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퇴직연금 수익률의 출발점이에요.

 

원리금보장형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이 보장해 주는 상품이에요. 대표적으로 정기예금, 이율보증형 보험(GIC),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등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어서 안정성이 높죠. 다만 금리 수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 정기예금: 은행에서 일정 기간 돈을 맡기고 약정 이자를 받는 상품이에요.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은 일반 예금과 금리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율보증형 보험(GIC): 보험사가 일정 기간 동안 확정 이율을 보증하는 상품이에요. 금리 확정 시점의 시장 금리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집니다.
  •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원금은 보장하면서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 펀드(실적배당형):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발생해요. 장기적으로 원리금보장형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ETF(실적배당형):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로,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요. 운용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낮아서 퇴직연금 운용에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TDF(실적배당형): 목표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을 자동 조절하는 펀드예요. 투자 초반에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채권 비중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 리츠/ETN(실적배당형): 부동산 투자 신탁이나 상장지수증권도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다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므로 70% 한도에 포함됩니다.

 

원리금보장형 vs 실적배당형 비교표

구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대표 상품 정기예금, GIC, ELB 펀드, ETF, TDF, 리츠
원금 보장 보장(예금자보호 가능) 비보장(손실 가능)
기대 수익률 시장 금리 수준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운용 난이도 낮음(가입 후 방치 가능) 중간~높음(정기 점검 필요)
적합한 투자 성향 안정 추구형 수익 추구형, 장기 투자자

 

퇴직연금은 10년, 20년 이상 운용하는 장기 자금이에요. 원리금보장형에만 넣어 두면 안전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의해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적배당형은 단기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두 유형을 적절히 섞어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퇴직까지 남은 기간에 맞춰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디폴트옵션과 TDF로 자동 운용하는 방법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금융상품을 고를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에요.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DC형이나 IRP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정해 둔 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는 구조입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품은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적격 상품에 한정되며, 초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 단계별로 나뉘어 있어요.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등급을 선택하면, 이후 부담금이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위험자산 70%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TDF 같은 상품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 디폴트옵션 적용 절차: 신규 가입자는 2주 내에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전 지정 상품에 투자돼요. 기존 가입자는 직접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 TDF(Target Date Fund): 은퇴 목표 연도를 정하면 그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펀드예요. 예를 들어 TDF 2045는 2045년 은퇴를 목표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 글라이드패스: TDF 내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자산 배분 경로를 말해요. 초기에는 주식 비중이 80% 이상일 수도 있지만, 은퇴 시점에는 40% 이하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 TDF 선택 기준: 본인의 예상 은퇴 시점에 가장 가까운 빈티지(연도)를 선택하면 돼요. 2026년 기준 40대라면 TDF 2045~2050, 50대라면 TDF 2035~2040 정도가 적합합니다.
  • 보수 확인: TDF는 펀드 안에 여러 자산이 섞여 있어서 운용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높을 수 있어요. 같은 빈티지라도 운용사마다 보수 차이가 있으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연금 자산(TDF + ETF 합산)이 50조 원을 돌파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만큼 TDF와 ETF를 활용한 퇴직연금 운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디폴트옵션으로 TDF를 설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방치형 투자보다 의미 있는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부터는 IRP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도 가능해질 예정이라, 운용 선택지는 앞으로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상황별 퇴직연금 제도 선택 기준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임금 상승률, 근속 기간, 투자 성향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기준만 정리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어느 쪽인지 윤곽이 잡힙니다.

 

임금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면 DB형이 유리해요. 매년 연봉이 꾸준히 오르고, 한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할 계획이라면 DB형으로 쌓인 퇴직급여가 DC형보다 클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이직이 잦거나 연봉 인상 폭이 크지 않다면, DC형으로 전환해서 직접 운용 수익을 올리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 장기 근속 + 임금 상승 기대: DB형이 유리해요. 퇴직 직전 높아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이직 빈도 높음: DC형이 유리해요. 퇴직할 때마다 적립금이 개인 계좌에 쌓이고, 이직 후에도 계속 운용할 수 있으니까요.
  • 투자에 자신 있음: DC형이나 IRP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 투자에 관심 없음: DB형에 가입하거나, DC형이라면 디폴트옵션으로 TDF를 설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 절세가 목적: IRP를 추가 개설해서 연 900만 원 한도까지 납입하면 최대 148.5만 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 퇴직 임박: 퇴직이 가까운 시점에 DB에서 DC로 전환하면 가장 높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받아 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전략은 회사의 제도 설정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 자금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직장 상황과 생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IRP를 추가로 활용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연금 수령 방법과 시점까지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여기까지 퇴직연금 상품 종류와 선택 기준을 살펴봤어요. 퇴직연금은 한 번 설정하면 오랜 기간 유지하는 자금인 만큼, 지금 이 글을 읽은 것을 계기로 본인 계좌 현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려요. 작은 관심 하나가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바꿔 줄 수 있습니다.

 

FAQ

Q1.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퇴직금을 더 많이 받나요?

A1.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반대로 운용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 더 많아요. 두 값이 같으면 퇴직급여도 동일합니다. 본인의 연봉 인상 추이와 투자 역량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해요.

 

Q2. IRP는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나요?

A2. 아니에요.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군인 등 거의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DB형이나 DC형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도 추가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Q3.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별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나요?

A3. DC형과 IRP 계좌에서 개별 종목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려면 주식형 펀드나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Q4. 위험자산 70% 한도란 무엇인가요?

A4. DC형과 IRP 계좌에서 주식형 펀드, 주식 비중 40% 초과 혼합형 펀드, 하이일드 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적립금의 70%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나머지 30%는 예금, 국채 등 안전자산에 넣어야 합니다.

 

Q5.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A5.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디폴트옵션 메뉴를 찾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등급의 상품을 선택하면 돼요. 신규 가입자는 2주 내에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6.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라는데, 어떻게 채우나요?

A6. 연금저축에 최대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또는 DC형 추가 부담금)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합산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초과이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7. TDF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되나요?

A7. 본인의 예상 은퇴 시점과 가장 가까운 빈티지(목표 연도)를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 2045년쯤 은퇴할 계획이면 TDF 2045를 고르면 됩니다. 같은 빈티지라도 운용사마다 보수와 글라이드패스가 다르니, 총보수율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Q8. IRP를 중도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8. 만 55세 이전에 IRP를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세금 혜택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셈이니,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해지보다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퇴직연금 관련 법률과 세제 규정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 선택이나 세금 계산은 가입한 금융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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